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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n Media Literacy Education Legislation for Coping with Fake News

발행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북원여자고등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7317/tjle.30.3.201812.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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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미디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민주주의, media education, media literacy, fake news, digital civic education, digital democracy

초록

본 논문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요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안 입법 논의를 위하여 가짜뉴스 개념의 세 가지 변수를 논의하였으며,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미디어교육 현황을 사회 미디어교육과 학교 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회 미디어교육은 현재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미디어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지원법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거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논의의 결론으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의 방향으로 디지털 시민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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