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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적 광고’의 규제에 대한 재고: ‘선정적 광고’의 의미를 중심으로

Rethinking the Regulation of Suggestive Advertising for Juvenile Protection: Focusing on the Meaning of ‘Suggestive Advertising’

발행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5207/JKCS.2018.9.2.1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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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광고 규제, 선정적 광고,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 규제, 청소년 보호, Advertising regulation, Internet advertising, Internet advertising regulations, Juvenile protection, Suggestive advertising

초록

최근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그 연구의 대상인 선정적 광고들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선정적 광고들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소년으로부터의 ‘금지’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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