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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대응방안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Purchasing Sex from Children or Juveniles

발행
201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36999/kjc.2017.29.3.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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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아동·청소년, 대상아동·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Victimised Children or Juveniles, Children or Juveniles Involved, Chat Apps, Prostitution

초록

적어도 성매매에 빠져든 아동·청소년의 책임추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성 등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숨겨진 이면을 간과한 채 겉으로 드러난 자발성의 유무만을 가지고 이들의 행위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물론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한 이상 성매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인식 및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문제 상황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점포형 성매매에서 채팅앱을 통한 개인형 성매매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표면적으로 강요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오로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일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재활은 그럴듯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실체는 행위의 법익침해성과 사회방위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제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준칙은 물론 관련 법률의 규율체계와도 정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피해자성을 적시하고 형사제재를 배제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새로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져드는 통로 및 수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매매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범죄의 방조까지 영업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채팅앱 운영을 지금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대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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