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ACT연구소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아카이브스마택트 홈 ↗
← 논문 목록

민주공화국의 입헌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 그 특정한 위상의 규명과 추진 방안의 제안

The Constitutional/Democratic-Civic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al Politics of the Democratic Republic: Its Specific Status and a Proposal of its Promotion Plans

발행
201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22858/sp.2017..34.002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헌법,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치맹(政治盲), 정계와 시민정치의 실패정치, 주권자 감수성, 공화국 국체, 촛불시민혁명, 헌법내적 절차혁명, 주권자-헌법기관-상호호응을 통한 공조, 국가실체, 헌법의식, 헌법가치, 주권자 민주시민교육, constitu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democratic-civic education, political blindness, politics-failure in the political and civil society, the sovereign sensitivity, republican polity, the candle- light civic revolution, inner-constitutional procedural revolution, the cooperation through the mutual response of the sovereign and the constitutional organs, the substance of a nation, constitutional consciousness, constitutional values, democratic-civic education of the sovereign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핵심 개념들을 바탕으로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가장 적합한 정의를 행하면서, 마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듯한 기분으로 전국민이 참여했던 2016/17년 촛불시민혁명의 추동력이 ‘주권자 주권 행사-헌법기관-상호호응’이라는 헌법질서의 원칙과 구조의 패러다임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데 착안하여, 대한민국 공화국 국체의 중추신경계로서 헌법에 대한 의식을 일상적으로 전국민적 차원에서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시대 헌법교육의 특정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혁명의 결과, 1987년 반(反)독재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척결되지 못했던 반(反)민주, 반(反)민생의 적폐요인들을 청산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예전 상태로 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경우 국민들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지표상(指標象)을 무엇으로 잡을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부담이 우리를 압박한다.
 하지만 시위 개시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합合헌적 권리행사’로 진행되어 일종의 ‘헌법내적 절차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촛불이후 새로이 건설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낼 추동력과 그 지표상은 이미 촛불시민혁명의 과정 안에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즉 촛불시민혁명은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내장되어 있는 주권자 감수성을 극대화시킨 주권 행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작동과 공화국적인 국가-시민-연대를 지향하는 헌법내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킨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표상과 추동력의 설정에 소모될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고단한 논의 과정을 대폭 절약하였다. 즉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따라 움직인 주권자의 주권 행사와 헌법기관의 공조를 통해, 촛불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주권자 세력이 충전되었으며, 현행 그리고 앞으로의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정체성과 공화국 국체성이 더욱 강화될 바로 그 ‘대한민국 헌법’, 즉 현행 제10호 헌법 및 향후 제11호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할 보다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국가개혁 및 국가행위의 지표상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同意)를 확보한 <대한민국헌법>을 두고 정당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입헌정치 또는 헌법정치가 펼쳐지면서 헌법에서 제시된 국가목표를 성

같은 개념의 다른 논문
이 개념이 나오는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