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음란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riteria for Child Pornography in Accordance with Children and Youth Sex Protection Law
- 발행
- 2016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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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음란물, 아동음란물 판단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인터넷음란물, 아동성보호, Child Pornography, Children and Youth Sex Protection Law, Criteria for Child Pornography in Accordance, Pornography, Internet Pornography.
초록
아동음란물의 유통이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는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음란물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의 조문의 애매하다보니,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