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정치적 참여와 시민교육
Children 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the Civic Education in the Area of Schools
- 발행
- 2016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52/dlr.2016.40.1.00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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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 시민성, 정치적 참여, 학칙, 시민교육, Children and youth, Citizenship,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chool rules, The civic educa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우리나라의 학교영역에서 학생신분인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주권자이지만 유예된 시민으로서 정치적 참여를 배제키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은 ‘현재의 시민(being citizen)’으로서 지위 보다는 ‘성장하는 시민(becoming citizen)’으로서의 지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정치적 참여권을 ‘교육목적’하에 학교규칙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법제도가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구조적으로 주체로서의 지위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아동인권을 보다 현실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법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학교영역은 아동⋅청소년들이 생애기간 중 특정기간을 보내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아동⋅청소년이 ‘좋은 시민성’을 함양하는 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민교육의 일환-참여를 통한 시민성 함양-으로 적극 조장하는 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