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
Inclusive Education for LGBTI Children and Youth
- 발행
- 2016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13/kssi.2016..96.15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포용적 교육, 다양성, 성소수자, 동성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비가시성, 종교적 중립성, 성교육, inclusive education, diversity, sexual minority, homosexu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invisibility, religious impartiality, sex education
초록
이 글은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이 헌법상 기본권이자 인권인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규범적으로 요청된다고 논하며, 이를 교육의 원칙이자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용적 교육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여야 할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자 분석틀로서 국제사회에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교육이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 관용의 증진,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포용적 교육 속에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이 고려되는 것은 인간의 성적 다양성을 발견하여 온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만, 이러한 이해가 결여된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은 비가시성으로 대표되는 배제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접근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적 교리에 기초한 불관용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과 다원주의적 교육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