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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ettlement and Deposit on Sentencing in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발행
2015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22825/juris.2015.1.31.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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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합의, 공탁, 처벌불원, 성적 자기결정권, 양형기준,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settlement, victim's expression of intention against prosecuting the offender, deposit, expression of will to drop all charges, sexual self-determination, sentencing guidelines

초록

종래 우리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온 법률실무가라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체를 통틀어 소위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공탁’만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법원 내 여성, 아동 및 소수자의 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젠더법연구회는 2013. 12.경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담당하는 법관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에서 소위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형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문해보았다. 이 연구는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범죄에서 합의나 공탁이 실제로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근거는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위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법관들이 ‘합의’나 상당한 금액 공탁의 경우 이를 감형해야 하는 근거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데, 그 주체인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혹은 ‘경제적으로나마 손해가 회복되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인 성폭력 범죄에 있어 ‘합의’라는 이름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당연히 감형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정당성은 적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불필요하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고, 피해자 변호사나 피해자 진술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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