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exual abuse to the adolescent
- 발행
- 2015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의제강간죄, 의제강제추행죄, 가출청소년, Sexual abuse, sexual abuse to the adolescent, sexual abuse by power, statutory rape, teenage runaway
초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범죄이고,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처벌규정상 처벌의 공백이 발견된다면 신속한 법개정 등을 통하여 그 공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출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의 경우 위력에 관한 현재 판례의 취지에 기초해 볼 때 위력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증명되기 어려워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실무에서의 지적이 있다.
 가출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잠잘 곳 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규율함에 있어서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를 ‘폭행·협박’을 범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다른 범죄의‘위력’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위력의 의미의 구체적적용에 있어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저항의 상황, 범죄후의행위양태 등을 고려하여 위력의 의미를 간접증거를 통하여 해석함에있어서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가출이라는 특수상황(가출청소년으로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감수하면서 이를 통하여 잘 곳을 마련하는 등 외부의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성매매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 규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16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 단, 행위자의 나이도 처벌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