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쟁점: 법제화를 둘러싼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The Process and Issu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in Korea
- 발행
- 201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0973/jofp.2014.4.1.3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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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민주시민교육원, 중립성, Civic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Education, Neutrality
초록
이 글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던 주체들의 입법 시도를 중심으로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논의과정과 쟁점을 제시하고, 향후 제도화의 가능성을 논하는 데초점을 맞춘다.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게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공적 및 사적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시도도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 상정되거나논의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관련 법안들은 폐기되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법제화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으로는 제도화의 다양한 주체, 제도화 방향 및 방식, 기존 법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제도화 주체와 관련하여 여러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 중에 있는데, 상설기구를 어느 소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도화의 방향 및 방식에 있어서는 중립성, 국가-시민 관계 설정의 쟁점이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관련 법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에 있어 중복 혹은 충돌 문제를 야기하였다.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체들 간 이해관계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시민들 간 사회적 합의와 교육의 내용 및 방향에대한 고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