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two-track) 교육방안 -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Part of Undergraduate Program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ntroducing Two-Track Policy - Constitutional Education as Citizenship Education and Extended Professional Education -
- 발행
- 201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9175/klrea.9.2.201408.7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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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헌법교육, 시민교육, 전문교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학부, 법학전문대학원, Constitutional Education, Civic Education, Professional Education,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Undergraduate School, Law School
초록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근본 목적은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조인을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또한 법학 외의 다양한 전공자들을 유입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입 후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특히 법전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특히 헌법교육이 제도적으로 쇠락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정현실은 1987년헌법 이후로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헌법재판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사회 시스템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과거와 달리 사법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실무를 맡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지식이자 소양이 되었으므로,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는 곧 전문교육의 확대와 동시에 시민교육의 보편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우리 학부에서의 헌법교육의 공백을 딛고 일어나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현행 학부 헌법교육의 쟁점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부 헌법교육은 과거 사법엘리트 양성의 협의의 전문교육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광의의 전문교육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배우고 익혀야 할 주권자로서의 시민교육의 성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새로운 헌법교육의 목표에 따를 때, 교육내용은 기본권과 입헌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균형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기본권은 우리 헌법상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이고, 입헌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와 법에 의해 국가의 조직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는 종국적으로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뜻한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교육의 대상에 따라 법학사와 비법학사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보면, 전자는 과거의 사법전문교육과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확대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후자 또한 시민교육과 확대된 전문교육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운영주체는 전담학과를 두고 전임교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