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Punishment for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 발행
-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5821/slr.2013.21.1.00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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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 포르노, 가상 포르노, 아동 포르노 소지 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과 청소년 구분, Child Pornography, Imagination Pornography, Punishment for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Divide of Children and Juveniles
초록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동 포르노가 성폭력 범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바탕으로 해당 음란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다수의 연구들이 성범죄와 아동 포르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년 경찰은 단순 소지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을 선언하며 관련된 여러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령과 관련하여서 아직 아동 포르노의 개념 자체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성범죄와의 연관성 입증과 규제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으로 아동 포르노는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8세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16세부터 18세까지는 아동으로는 볼 수 없는 연령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구분되어야 하며 형법이 성범죄에서 13세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 포르노 역시 13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청소년처럼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단순 소지 처벌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은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소지 개념의 변화를 가져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였을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파일을 소지로 판단할 것인가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런 경우까지 소지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포르노의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단순 소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