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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What is defined as‘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in Korea

발행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36999/kjc.2013.25.1.2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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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성, 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pornography,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obscenity

초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제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묘사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性的) 학대 내지 착취를 근절하는 데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또한 그 한에서, 통상의 음란물범죄에 대한 규제와 비교해서 보다 단호한 대처를 요하는 것이 유의의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성질과 범위도 그것에 대한 규제의 본래적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게 한정되고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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