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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American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of Korea and American Case Law

발행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7251/legal.2013.25.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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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법익, 성착취, Child Pornograph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Sexual Abuse, Sex-Exploitation

초록

사회적 가치가 전무한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음란물에 관한 규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담당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물론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선도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유통, 그리고 소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아동의 성 착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아동연상음란물의 경우 비록 경우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동음란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의 성 보호와 건강한 양육은 물론이고 아동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그 주요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과 아동대상 성범죄간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영상물 역시 아동음란물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동법상 아동연상음란물의 규제를 위하여 별도의 경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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