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광고 규제에 관한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gulation ofInternet Newspaper Advertisement forProtection of Juveniles
- 발행
-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007/klaj.2013.62.2.002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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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규제, 표현의 자유, 청소년보호, Internet newspaper,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regulation of advertisement,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of Juveniles
초록
인터넷신문은 정보전달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신문의 경우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신문광고의 내용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은 보다 중대하기 때문에 그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 광고물은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광고물에 대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의 적절한 허용범위를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터넷신문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에 대한 헌법적 보호 범위와 규제입법의 합헌성여부에 대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터넷신문광고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의 내용과 관련 단체의 자율적 규제를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중심으로 유해매체물 지정과 그 규제,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을 검토해 본다. 특히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신문 광고의 규제를 위하여 음란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의 위헌성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