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및 아동·청소년 복지법상 정신건강 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 ‘통합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mental health law and the related welfare laws for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the necessity for enacting the so-called "(integrative) law for mental health promotion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 발행
- 201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3201-ART001703680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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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신보건법」,「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법,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mental health law, children welfare law, youth people welfare law, youth people protection law, youth people welfare supporting law, basic education law, school health ac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aw, the law of the prohibi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pporting, the law of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초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1/5이 다양한 유형의 정신건강상 장애나 질환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아동․청소년은 성장기에 과도한 입시와 취업 등 극심한 경쟁사회에 노출되고, 후기산업사회에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관계의 출현과 사회변동의 심화로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 증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각종 폭력의 증가 외 범람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성, 약물, 알코홀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게임중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구체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정신보건법」과 아동․청소년복지관련「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등 복지관련 법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한 지점인 학교와 관련「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등 10여개의 직․간접적인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핵심법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 복지법이나 교육관련 법 등은 교육이나 복지증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의 중복․병립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필자 등의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주요 쟁점을 재구성하고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칭「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과 같은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