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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기초한 도덕과에서의 시민교육 개선 및 발전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s to Improve and Develop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Moral Subject Based on the Constitution

발행
201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510-ART0015482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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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도덕교육, 도덕과교육, 시민교육, 헌법, 도덕교육의 문제점, moral education, moral subject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constitution, problems of moral education.

초록

도덕과교육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전통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적 교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교육의 위상은 교육과정의 개정시기 때마다 강화되기 보다는 약화, 홀대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즉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민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의 도덕과교육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덕과교육의 비판의 핵심은, 보살이나 군자와 같은 이상적 인간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아니며, 준법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이며 비판적 타산성을 지닌 시민으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아니다. 비판의 핵심은 도덕과교육에서의 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이 권위주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반공교육과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교과내용으로 구성된 점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개인의 자유,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국가와 대칭적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는 큰 괴리가 있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속되어 온 도덕과교육의 위기의 원인을 정치 권력에 따른 도덕과교육에서의 민주시민사회의 역행 혹은 비일관성으로 보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면서도 정치권력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도덕과교육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민사회의 가치 규범을 규정하는 헌법을 통하여 도덕과 시민교육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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