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Legal Sanction Against 'Hate Speech'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yberspace
- 발행
- 200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국민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6960/jhlr.10.3.200910.119
- UCI
- G704+INS000005161-ART00138569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표현의 자유, 인터넷 의사소통, 사이버 윤리, 악성 댓글, Cyberspace, Internet Communication, Freedom of Expression, Cyber Ethics, Hate Speech
초록
지식기반사회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인터넷 활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상공간에서 소통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보호,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개념들이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재편이 요구되는 등 온라인 매체와 관련된 법률적,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확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효과적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이버문화 정착에 공헌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의사소통 매체와 표현의 자유, 2) 인터넷에서 의사소통, 사이버 윤리, 그리고 악성 댓글, 3) 인터넷 악성 댓글의 문제점과 법적 규제 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 규제와 관련하여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처럼 국가적 차원의 신중한 규제입법의 정립이나 사회적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규제의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터넷은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숙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다. 인터넷의 새로운 여론매체로서의 가능성은 이용자의 몫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필요한도내의 법제도적 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