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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정치와 시민교육의 방향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on Citizenship Education

발행
200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35557/trce.41.2.200906.007
UCI
G704+INS000000791-ART0013512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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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체성, 인정, 포함과 배제, 이익결집, 숙의, 상호존중, 관용, 정당화, identity, recognition, inclusion and exclusion, interest aggregation, deliberation, mutual respect, tolerance, justification

초록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인정 여부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시민성은 ‘동질성’을 경계로 일정한 사회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는 곧 포함과 배제의 정체성 정치였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비록 시민성 인정의 기준이 되는 ‘동질성’의 구체적 내용이 사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법제도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시민성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차이의 타자 배제를 수반하는 정체성의 정치로 인한 갖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 정보화 속도에 있어 가장 빠른 한국사회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민교육은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자유과 권리를 책임 있게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그것과 조화,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실현하는 시민의 능력을 본질로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각자의 서로 다른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익결집의 협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타인의 그것들과 정의롭게 조정하는 관용과 상호존중, 그리고 정당화를 핵심적 요소로 하는 대화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시민교육은 이러한 대화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방적인 정체성을 지닌 시민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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