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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통합정책 개발 방향 -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Polic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Integration in Law and Policy-

발행
200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842-ART0012677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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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정책통합,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정책기본계획, Korean polic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policies for adolescents; Master plan for adolescents in Korea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통합과 융합이 새로운 추세이자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접근방식임을 인식하고, 아동과 청소년 부문에서의 새로운 통합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법률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과 아동의 통합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의 분석과 비교에 의존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 영역에서의 통합적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그 가능성에 있어서도 실현될 수 있는 바이다.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 성장 과정 중에 청소년기만을 별도로 개념화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이 청소년이다‘라고 정의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적 정책적 실효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인구변화 추이도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법률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훨씬 더 큰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법률적 통합의 방안으로 현행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단일화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법률적인 통합보다는 좀 더 용이한 방법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으로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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