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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시대의 시민교육과 법교육

Citizenship Education and Legal Education in Pluralistic Society

발행
200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35557/trce.39.4.200712.002
UCI
G704+INS000000791-ART0012279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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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원주의 시대, 시민교육, 사회 통합, 자유 다원주의, 법교육, 시민 법의식, liberal pluralism, minimum universality, citizenship education, legal education, reflective inquiry

초록

세계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세계사회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경제로 편입되어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는 혼성화(hybrid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문화 요소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이른바 다원주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회과 시민교육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것이 요청되고 있다.
 다원주의 시대에 다양성의 심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원주의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과 시민교육은 이런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어떻게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느냐의 과제에 봉착하게 된다. 비관적인 논자들은 다양성의 심화로 사회가 해체의 위기에 놓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보편적 인간 본성과 사회의 유구한 전통이 존재하는 한 이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 시민에게 요청된다. 그러므로 사회과 시민교육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원주의는 최대한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근본적 다원주의와 최소한의 자유에 우선성을 두는 자유 다원주의로 나눌 수 있다. 사회통합의 과제에 직면한 사회과 시민교육은 이 두 가지 중 자유 다원주의의 관점에 설 필요가 있다. 다양성만을 강조하고 소통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본적 다원주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교육은 ‘법의 지배’ 등 사회 질서를 강조하므로 다원주의 사회의 시민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법교육은 정의 원칙과 법의 기본 개념을 다루되 다원주의 시대에 맞게 토론과 합의에 호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생활 속에서의 법 현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법 제도나 체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의식을 형성하고 시민 법의식을 작동시켜 다양성 속에서도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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