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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bout Cyberviolence

발행
2006.09
소속·발행
숭실대 법대 교수, 변호사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2591-ART001025134
원문등록
2006-09-0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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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사이버범죄,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모욕, 친고죄, 정보통신망,, Cybercrime, Cyberviolence, Defamation, Insult, Crime prosecuted only upon complain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초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명예훼손, 성희롱, 음란물 등 그 정보내용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사이버폭력이라고도 부른다.사회 일각에서는 사이버폭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폭력특별법 을 입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논의되는 주요내용은 특별법으로서의 타당성, 사이버모욕죄 등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폭력의 가중처벌 문제, 형법상 친고죄인 경우에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여 고소 없이 처벌하는 방안 등 단속이나 행정처분의 신속, 편의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는 것 들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침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특별규정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반대론도 있다. 본고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논의 중 사이버폭력범죄의 친고죄 배제, 가중처벌 등 사이버폭력범죄를 일반범죄에 비하여 특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 사이버폭력특별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 논문접수 : 2006. 7. 31.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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