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계약론적 정의의 시민교육적 함의
Justice as Agreement by Social Contract and Its Implication on Citizenship Education in Pluralistic Society
- 발행
- 2005.12
- 소속·발행
- 서울특별시교육청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0791-ART000980256
- 원문등록
- 2005-12-28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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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자유 다원주의, 최소 보편성, 사회 계약론적 정의, 시민교육, 정의 교육, political liberalism, liberal pluralism, minimum universality, social contract, Justice, citizenship education
초록
오늘날의 세계사회는 특히 사회, 문화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병존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의 가능한 최소 보편성이 사회 계약론적 정의를 통하여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시민교육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최소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과 자유 다원주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상호 보완이 필요함을 살펴본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최소 보편성의 문제는 곧 정의에 대한 합의문제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보완하고 자유 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다원성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정의를 도출하려면 사회계약론적 접근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계약론적 접근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정의의 내용을 제시해줄 수 있고 이 방법이야 말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주장하려 한다. 시민교육적 시사점으로는 시민권과 정의 덕목의 교육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사회 계약론적 정의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교육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의교육은 모두가 동의하는 종속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정의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실을 숙고와 토론의 분위기로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