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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조건의 정비 방안

Measures to Reorganize Probation Conditions for Digital Sex Offender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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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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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보호관찰, 온라인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인터넷 사용 제한, Digital sex crimes, Probation, Online probation, Special compliance requirements, Internet usage restrictions

초록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조건의 정비방안을 고민하고자 ① 현행법상 보호관찰조건의 현황, ② 디지털 성범죄에 특수한 보호관찰의 조건의 필요성과 입법례, ③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조건의 구체적인 정비방향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먼저, 현행 보호관찰법상의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비롯하여 전자장치부착법이나 성충동약물치료법 등도 현실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있어서 사이버공간이나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감독방법으로 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및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접촉성 성범죄자와는 달리 비접촉성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 수한 보호관찰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① 영국의 성적 위해 예방명령 (SHPO)과 ②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가석방 및 감독조건부 석방시 에 조건으로 부과되는 성범죄자의 인터넷 및 컴퓨터기기 사용제한과 관련한 연방법원의 감독 프로그램 지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관찰법 등의 준수사항 중에는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 따라서는 인터 넷 사용 제한과 같은 특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 별사안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와 실무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터넷 및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 을 대상자는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자로 제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그 경 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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