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의 성적자태촬영등처벌법의 소거조치 등을 소재로-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Deletion of Digital Sexual Crime Material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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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16/polsci.2026.26.1.00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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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압수, 몰수, 삭제, 일본 형사소송법, digital sex crimes, seizure, confiscation, deletion, japanese criminal procedure law
초록
본고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을 특히 개인이 소지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의 유포도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장 기본적인 해결은 피의자를 포함한 개인이 가진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은 현재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압수한 후 재판을 거쳐 몰수하고 있으며 다른 디지털 증거와 달리 원본을 삭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잘라내기식 압수’를 실무상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제도의 활용에는 매우 큰 한계가 있으며 압수 또는 압수에 필요한 처분에 삭제가 포함될 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삭제명령을 법원의 부수처분으로 도입하자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를 개정하여 폐기처분 대상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몰수제도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거 등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관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도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거, 압수물의 폐기 또는 소거명령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