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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Platform Workers — Focusing on the EU “Directive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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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법무부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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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자, 개인사업자,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알고리즘, 투명성, 근로자성 추정, Platform Worker, Self-employed Person, EU Directive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Algorithm, Transparency, Presumption of Employee Status

초록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노동형태의 변화 속에서 플랫폼 노동은 유연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기본권 사각지대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형식상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즉 독립계약자(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여 전통적 노동법의 보호 밖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지위에 머무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 보장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한 근대적 근로자성 개념과 이분법적 노동법 체계가 디지털 시대의 노동현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은 플랫폼 노동관계의 실질을 중심에 두고 일정 요건 하에서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종속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알고리즘 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 설명 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인적 재심사 요청권 등을 보장한다. 아울러 집단적 권리 보장과 산업안전 의무를 명문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간 중심의 노동질서를 구현하려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검토에 기초하여, 먼저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계약형태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하여 보호범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알고리즘 정보에 대한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권 및 인간에 의한 재검토 요구권, 데이터 이동권 등 이른바 알고리즘 관련 권리를 정비함으로써 비가시적・비인격적 통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근로자와 비근로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노동범주 신설과 디지털 노동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 형태를 포괄하는 구조적・종합적 개선방향이 모색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임금노동자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노동을 규율하는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을 노동보호체계의 중심 가치로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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