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법리에 관한 고찰 - 비가시적(非可視的) 통제 양태와 해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
Reassessing the Legal Doctrine for Determining the Employee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 Interpretive Approach to Platform’s Implicit Control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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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고려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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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공유경제, 디지털 플랫폼,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관리설, 경제적 종속성, Sharing Economy, Digital Platform, Local-Based Platform Workers, Status of Employees, Management Theory, Economic Dependency
초록
21세기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보편화를 배경으로 공유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확산하였다. 본고는 오프라인 물리적 공간에서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 노동과 업무의 목적, 계약 형태, 통제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통적 노동을 기반으로 규정된 현행 노동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 지위 보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구분한다. 우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경제활동 주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 근로자는 헌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개별 노동법에서 별도로 설정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자는 최저임금, 퇴직금 등 구체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 ‘인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하여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플랫폼 기업은 형식적으로 사용자 지위에서 배제되며 ‘중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학계에는 종속성의 판단 기준을 ‘지배’로 보는 지배설과 ‘관리’로 보는 관리설이 존재한다. 지배설은 플랫폼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반면 관리설은 종속성 유무를 판단할 때 비가시적인 기준에 의한 관리를 기준으로 하며, 알고리즘의 평가와 고객의 평가 시스템 등 비가시적 감시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대법원은 현재 종속성을 판단할 때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실질 판단 원칙을 기반으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 종속성이 직접적 지휘·감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고리즘 관리, 고객 평판, 데이터 기반 평가와 같은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인 통제를 충분히 포섭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판례에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