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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과 증언적 부정의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Epistemological Examination of Hate Speech and Testimonial In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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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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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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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법적 규제, 민주주의적 정당성, 증언적 부정의, 김준열, 드워킨(Ronald Dworkin), Hate speech, Legal regulation, Democratic legitimacy, Testimonial injustice, Kim Junyeol, Ronald Dworkin

초록

드워킨(Ronald Dworkin)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김준열은 혐오표현 규제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해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혐오표현 자체 역시 공적 담론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김준열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드워킨의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본 논문은 김준열의 논증이 의존하는 핵심 근거, 즉 프리커(Miranda Fricker)가 제시한 증언적 부정의(testimonial injustice)와 증언적 정의(testimonial justice) 개념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그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김준열의 논증을 구성하는 세 전제―(1) 혐오표현은 증언적 부정의를 야기한다는 전제, (2) 공적 담론에 대한 동등한 참여(민주주의적 정당성의 핵심 조건)는 인식적 정의를 요구한다는 전제, (3) 혐오표현의 해악은 혐오표현 금지법의 해악과 동일하다는 전제―를 차례로 분석하며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김준열의 세 전제는 개별적으로도 혐오표현 금지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는 성립한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도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으므로, 세 전제를 근거로 혐오표현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음을 보인다. 나아가 혐오표현 금지법이 필자가 ‘개입적 부정의’라 부르는 해악을 수행함으로써 공적 담론을 왜곡하고, 그에 대한 동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혐오표현이나 증언적 부정의보다 더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근거한 드워킨의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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