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와 시사점
U.S. Legal Response to Digital Sex Crimes and Its Implication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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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25277/KCPR.2025.2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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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착취물, 리벤지포르노, 불법촬영, Digital sex crime, Deepfak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Revenge porn, Illegal filming
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 등 대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한국의 관련법과 미국의 연방 및 주법을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 불법촬영,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유포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적용 방식과 처벌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법은 행위 유형 중심의 엄격한 처벌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촬영·배포·소지·영리 목적 등 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높은 형량을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병행되는 구조로, 연방법은 상거래와 관할 범위 중심으로 포괄적 규율을 하며, 주법은 피해자 연령, 행위 반복 여부, 의도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처벌을 적용한다. 연방법은 딥페이크를 ‘디지털 조작(digital forgery)’ 개념으로 정의하고, 유포 행위나 명확한 유포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한다. 또한 주법은 보다 정교한 처벌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아칸소는 피해자 나이와 재범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 플로리다는 영리 목적 여부와 가해자 연령에 따라 차등 처벌, 텍사스는 반복 소지 시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위스콘신은 감상 목적의 보유·재생도 범죄로 규정하며 최소 3년 실형을 의무화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높은 형량과 행위 중심의 명확한 처벌 구조를 통해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지만, 가해자의 동기나 피해자의 특성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은 피해자 보호와 범행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처벌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와 플랫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