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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 국내외 법제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A Theoretical Inquiry into Criteria for Hate Speech Assessment —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Jurispru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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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사법정책연구원
출처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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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혐오표현 규제, 혐오표현 판단기준, 표현의 자유, 라바트 행동계획, 층위화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Hate Speech, Hate Speech Regulation, Criteria for Hate Speech Assessment, Freedom of Expression, Rabat Plan of Action, Tiered Regulatory Model, Online Platform Regulation

초록

우리나라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방송법 등 개별 법령의 조합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 부분 대응 수단을 제공하지만, 규제의 목적이 혐오표현 자체에 있지 않아 개념의 불명확성과 판단의 편차를 초래한다. 그 결과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집단 대상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등은 현행 체계로는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판결문・결정문・의견표명 등을 통해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만일 구체적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판단요소로 고려하려는 경우 자의적 평가로 흐리지 않도록 그 개념이 엄밀히 정의되고 합리적인 논증 구조 속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사법기관 또는 인권기관의 판단 결과가 단순한 규범적・가치적 선언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장기간 지체된 현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규범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유엔, 유럽평의회 및 유럽인권법원을 비롯하여 독일・영국・캐나다・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검토한다. 나아가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균형 있는 규제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국내 사법・행정 판단에 적용 가능한 핵심 판단요소를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배제와 혐오 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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