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비공개)수사의 주요 쟁점과 논평 -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
Major Issues and Commentary on Identity-Concealed (Covert) Investigations: With a Focus on Digital Sexual Crim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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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21181/KJPC.2025.34.3.33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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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Covert Investigation, Undercover Investig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ct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초록
2021. 3.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분위장(비공개)수사가 제도화되어 같은해 9. 24.부터 활용되고 있고, 2024. 1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도 개정하여 2025. 6. 21.부터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일선 수사경찰관에게 신분위장(비공개)수사는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피의자의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수사의 목적, 방법, 범위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사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 논문이 기획되었다.
 우리 제도는 첫째,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절차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각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수사 특례를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둘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대별하면서 전자는 내부 승인, 후자는 법원의 허가를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하며, 셋째, 신분위장수사에 있어서는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보충성, ③ 수사목적 달성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분비공개수사에서는 특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관련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신분위장수사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거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사 및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개연성이 크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을 숙지할 필요성이 크고, 둘째, 신분비공개수사에 있어서 사진(영상) 촬영, 현장 대화 녹음, 디지털 증거 수집, 내사 단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신분비공개수사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하되, 공간의 공개성과 수단의 소극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넷째, 기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관련 법문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논의도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