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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인종ㆍ민족ㆍ종교 기반 혐오표현 관련 판단기준

A Study on Hate Speech Based on Race, Ethnicity, and Religion — Focusing on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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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헌법재판연구원
출처
국내 KCI
DOI
10.24324/KIACL.2025.31.2.1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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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 유럽인권재판소, 사회통합, hate speech 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Racial discriminatio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ocial integration

초록

본 논문은 인종・민족・종교를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해악성을 분석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7조(권리남용 금지)를 통해 협약의 핵심 가치 - 관용, 사회적 평화, 차별금지 -를 위협하는 극단적 혐오표현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고, 그 외 표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인지를 기준으로 비례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Pavel Ivanov, Belkacem, Sanchez 사건 등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주요 심사요소, 즉 표현의 맥락, 의도, 발화자의 지위, 공적 토론에의 기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혐오표현 - 특히 이주민, 종교적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표현 -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판단 기준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곧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사회에서의 공동체 통합과 민주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혐오표현에 관한 주요 판결례 분석을 통해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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