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혐오표현과 규제 — 심층인터뷰를 통한 탐색적 연구 —
Hate Speech in Online Games and Regulation — An Exploratory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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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6542/JML.2025.8.24.2.8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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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게임, 혐오표현, 법적 규제, 자율규제, 형성적 규제, 심층인터뷰, Online games, Hate speech, Legal regulation, Self-regulation, Formative regulation, In-depth interviews
초록
게임 내 혐오표현은 여성, 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세대, 그리고 게임 특유의 용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상적 언어 습관이나 유희적 맥락 속에서 소비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비판적으로 반복・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게임이용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온라인게임에서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 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세대 등 사회 전반의 편견과 위계가 집약된 형태로 반복・확산되고 있었다. 둘째, 혐오표현은 일상화된 언어 습관 속에 은폐되어 사용자 스스로도 그 폭력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채 소비되고 있었다. 셋째,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넷째,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적 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규제 강화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으며 기존 자율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는 규제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게임사의 책임 있는 운영, 그리고 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자율적 변화가 언급되었다.
 연구 결과는 온라인게임 내 혐오표현이 단순히 이용자 간 갈등이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게임 문화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이자 반복되는 언어 관습과 결합된 문화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용자들이 맥락을 자각하지 못한 채 혐오표현을 일상 언어처럼 소비하는 현실은 규제보다 이용자 인식 변화와 커뮤니티 차원의 도덕성・감수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게임 플랫폼 내 감시・신고 시스템 고도화, 운영자의 적극적 개입, 게임사의 윤리 가이드라인 정비, 이용자 교육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