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노동 시대의 긱 워커 과세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f Taxation Challenges and Policy Reforms for Gig Workers in the Digital Platform Economy
- 발행
- 2025
- 소속·발행
- 중앙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7733/tkjt.2025.10.2.73
- 원문등록
- 2025-07-1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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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긱 경제, 긱 워커, 과세 형평성, 세수 격차, 플랫폼 사업자, 원천징수 제도, 미리채움 신고 제도, Gig economy, Gig worker, Tax equity, Tax Gap, Platform operator, Withholding tax system, Pre-filled tax return system
초록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확장되는 공유 경제와 그 안에서 단기적 노동력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긱 경제의 성장이 야기하는 긱 워커 과세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긱 워커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주체로서, 기존 고용 형태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다. 현재 긱 워커의 소득은 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긱 워커의 세무 지식 부족 및 불규칙한 수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 누락과 과소 신고는 세수 격차(Tax Gap)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근로소득공제 조정 및 기초공제 확대를 통해 소득 유형 간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긱 워커에게 근로소득공사와 유사한 수준의 개산 경비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 조치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조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긱 워커 수입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홈택스 등과 연계하여 간편 신고를 지원하는 자료 정보 제도 강화를 주장한다. 셋째, OECD의 권고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 또는 중개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도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절차 간소화와 세수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납세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한국형 미리채움 신고(Pre-filled Tax Return) 제도 확대를 제안하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긱 워커의 소득 정보를 개인의 홈택스 또는 마이데이터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긱 경제의 확산은 기존 소득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긱 워커의 소득 특성과 노동의 실질적 형태를 고려한 혁신적인 세금 정책 도입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