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gulation of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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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홍익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6960/jhlr.26.1.202502.36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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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증오표현,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te speech, disgust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sexual minority
초록
오늘날 증오표현이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외국의 현상과 입법례를 따라서 무턱대고 증오표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증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으로 증오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권위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정적 표현에는 본래 의미의 증오표현 외에 혐오표현, 경멸표현 등이 포함된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종교적, 정치적 영역에서 이와 방식으 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 한국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과 젠더전환 등 젠더정체성에 관한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의 표현이다.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체의 표현을 제지하거나 금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의 선천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생리적 반감에 가까운 혐오에 기초한 혐오표현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의 규율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한편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행위를 규율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 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증오표현이 범죄행위(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행정상 규제 대상이 되면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ㆍ형사적 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자율적 이며 비법적인 규율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욱 공개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개적 토론은 인권위와 같은 국가기 관이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덕성(civic virtue) 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을 통해서 혐오표현과 증오표현의 악순환을 끊고, 혐오와 증오의 계기가 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