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규율을 위한 입법 논의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며 -
Legislative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digital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youth - Reviewing the revise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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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딥페이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Digital Sex Offense, Emergency Concealed Identity Investigation, Deepfake
초록
국내외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고 국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10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은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규율하려는 입법적결단에 따른 결과물이다. 무엇보다도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범죄로 인하여피해를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아동・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새로운 범죄구성요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요건과 절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규정 등을 분석하는 데중점을 두면서, 이들 조항이 입법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되어야할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