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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 ‘임금 없는 노동’과 ‘고용 없는 노동’에 관하여 -

Right to Work in a Platfrom Work Environment- On the Labour without Wage or Employment -

발행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고려대학교 학부대학
출처
국내 KCI
DOI
10.35275/pnulaw.2024.65.4.0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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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미세노동, 비전형노동, 근로의 권리, 플랫폼 자본주의, 긱 경제, 네트워크 효과, 인공지능 세대, microwork, non-standard work, right to work, platform capitalism, gig-economy, network effect, AI(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on

초록

대한민국 사회에는 ‘에이아이(AI)’를 처음부터 ‘조류독감(Avian Influenza)’으로 학습한 세대에서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말고는 특별히 다른 대체어가 떠오르지 않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유행병을 같은 시기에 몸소 경험한 채 공존한다. 저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활로를 찾던 신생 기업들은 데이터를 원료 삼아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재편하는 첨병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사업 모델화했다. 인간의 이동을 제약하는 격리 정책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더 이상 예외적이거나 낯설지 않은 일상 생활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편입되면서 플랫폼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얻거나 일을 하는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에 힘입은 플랫폼이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떠나서 살 수 없는 노동 환경으로 자리잡는다. 이 글에서는 인간의 노동 환경으로 떠오른 플랫폼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자본주의적 사업 모델로 전환된 플랫폼이 내부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사업 모델로 전환된 플랫폼을 노동 환경으로 받아들였을 때 인간 노동의 지위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그 결과로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인간의 노동이 비가시화, 미세화, 모호화, 비형식화한다고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노동을 유형화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전형화하여 완전한 일할 권리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나머지는 비전형화해서 불완전한 일할 권리로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하면서 이를 합리화하는 계약 노동 모델에 기초한 법체계의 작동방식을 검토하여 그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노동 제공의 유연성 못지않게 노동 보호의 확장성과 포용성에 방점을 둔 법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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