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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노동조합 혐오표현

Politicians’ Hate Speech against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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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 KCI
DOI
10.15756/dls.2024..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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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노동조합, 민주노총, 소수자, 정치인의 노동조합 혐오표현, 차별, 국제연합, 테러, hate speech, trade unions,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minorities, anti-union hate speech by politicians, discrimination, United Nations, terror

초록

이 글은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대한 극단적인 적의와 경멸을 드러낸 대통령 이하 많은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혐오발언이 이른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한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필자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정치인의 혐오표현과 사회양극화 정도가 테러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하였다(I). 이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후 혐오표현이 겨냥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성이 혐오표현의 개념요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어느 경우에나 정치인들의 노조 비하 발언들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II). 제3장에서는 국제연합이 혐오표현의 심각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채택한 ‘라바트임계치시험’을 근거로 하여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발언들이 ‘매우 심각한 혐오표현’에 해당함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4장에서는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 후 문제의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12명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들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체성을 이유로 적의와 경멸과 차별을 표명한 것으로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둘째, 이들 발언은 유엔이 제시한 라바트임계치시험 기준에 따를 때 국가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셋째, 이런 심각한 혐오표현이 정부와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며 혐오표현의 예방과 퇴치에 진력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의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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