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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Hate Speech in Canada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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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출처
국내 KCI
DOI
10.17248/knulaw..87.202410.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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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 다문화사회, 캐나다연방대법원, 소수자보호, hate speech 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multicultural society, Supreme Court of Canada, minority protection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간의 관계를 헌법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캐나다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캐나다는 1960년대부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과 인권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형사적 재재와 차별적 표현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혐오표현이 사회적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미치는 해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사법적 대응은 캐나다 사회가 다문화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캐나다의 법적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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