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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Review of Platform Workers’ Labor Rights

발행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출처
국내 KCI
DOI
10.35901/kjcl.2024.30.3.2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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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자, 근로권, 근로자성, 종속노동, platform work, platform workers, right to work, worker status, subordinate labor

초록

경제 및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직접고용의 회피를 배경으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일거리를 중개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노무제공과정을 조율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유급으로 제공하는 노동”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지역기반형과 웹기반형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 노동관계법령으로 구체화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현실적으로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는 헌법이 근로권을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무렵 상정한 존재가 아니며,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 법리에 의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는 유급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그 본질이 동일하며, 따라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와 기존의 근로자의 여러 상이한 측면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므로,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그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전통적인 근로자의 표지인 인적 종속성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인적 종속성이 미약한 플랫폼 노동자는 제3의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속성・상시성을 요건으로 하며 점차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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