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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보호방안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and the determination of worker characteristics -Focusing on KSC 2024. 7. 25. announced 2024Du3297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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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처
국내 KCI
DOI
10.15335/GLR.2024.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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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주제어 :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플랫폼 노동 입법, Key words : Platform labor, Platform workers, Characteristics of platform workers as workers, Platform labor legislation

초록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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