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과 운동권 사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정책의 실태와 과제
Actual Conditions and Tasks of the Policy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ing of Student Athletes Between the Right to Learning and the Right to Training (Undongkwon)
- 발행
-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173/ksss.2024.37.3.4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학생선수, 학습권, 운동권, 학습권 보장 정책, Student-Athletes, the Right to Learning, the Right to Training (Undongkwon), Policy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ing
초록
이 연구는 학습권과 운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학습권 보장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권 과운동권 보장 관점에서 학습권 보장 정책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과 운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의무 수업참여 일수’ 적용과 ‘연간 e-school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아닌 수업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회출전 제한의 전제 조건으로 적용한다면 정책의 합리성 확보와 함께 학습권과 운동권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연간e-school 인증제’를 통해 e-school 시스템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학생선수들의 소양교육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학습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운동부의 단계적 클럽화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학생’과 ‘선수’ 두 가지 역할이 공존하는 학교운동부 문화와 구조 속에서 학생선수들은 학생이 아닌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운동부를 분리하는 단계적인 클럽화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