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표현처벌법의 정당화 근거와 한계- 혐오표현 처벌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justification and limitation of law against distortion of the historical record : focusing on Critical Study on the Arguments for Punishing Hate Speech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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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성균관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5275/pnulaw.2024.65.3.00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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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역사왜곡, 역사부정, 혐오표현, 홀로코스트 부인, 역사왜곡죄, Historical Distortion, Historical Denial, Hate Speech, Holocaust Denial, Law against Historical Denial
초록
최근 역사왜곡표현의 문제가 혐오표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왜곡표현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최근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정당화 근거로써 역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해당 역사의 구성원 및 그 주변인들의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 내지 사회질서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벌적 혐오표현이라는 관점이 제시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문제가 있다. 일응 특정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집단적 역사구성원들의 모욕감에 대한 형사법의 개입은 지금의 형법해석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역사왜곡표현이 정말로 우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지,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문제를 혐오표현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곧 역사해석이 하나의 표현으로서 혐오표현의 불확실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역사왜곡에 대한 형사제재의 본질적 목적 즉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명확성, 법규범의 불명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역사왜곡표현처벌의 중심에 서 있는 질곡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사상에 상응하는 이념 간의 구도를 뿌리로 삼고 있기에 후대에 행해지는 해당 역사의 해석도 개인과 사회가 규정짓는 이데올로기에 매우 종속적이다. 역사해석의 왜곡성에 대한 기준도 이에 따라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다. 개인의 신념과 관념,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문제에 대한 형사제재는 정당화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자유권 침해이며 역사해석에 대한 자의적 기준에 따른 자의적 평가와 법적용이 앞으로의 미래상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 방향이 아닌 정치투쟁이나 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