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riminal legal responses to hate speech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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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5227/HYLR.2024.5.35.2.12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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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명예훼손, 모욕, 혐오표현 형사처벌, 해악, Hate speech, Defamation, Insult, Criminal punishment for hate speech, The harm in hate speech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제는 없지만, 관련 법제들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다. 즉 앞서 언급한 관련 법제들을 통해 일부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 우리 판례 또한『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통해 혐오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우리 판례는 혐오 표현과 관련된 사안들에서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형법』은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임을 부인할 순 없지만, 반면에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해악이 표현되거나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법적 판단을 해야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형법』 또한 일부 혐오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혐오 표현들이 진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혐오 표현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제제뿐만 아니라 민사·행정적 제재, 사회·정책적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