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 결정(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Review of France's Regulation of Hate Speech and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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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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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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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인터넷상 혐오표현, 인터넷상 불법정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 Hate speech on the internet,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France's Hate Speech on the Internet Act, Internet platform operators,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초록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고,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등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 규정이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불법성이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근거하고, 논쟁적일 수 있는 콘텐츠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오로지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된 콘텐츠를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범죄에 대하여 그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특히 언론범죄의 경우 문제되는 콘텐츠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부여된 24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 그 결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받은 콘텐츠를 삭제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국내입법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 및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