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
Restriction of internet use for digital sex offenders as a special probation condition
- 발행
- 202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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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성범죄, 특별준수사항, 디지털기기 금지, 인터넷 제한, 컴퓨터 제한, 보호관찰, Digital Sex Offender, Special Condition, Probation, Restriction of Internet Use, Restriction of Computer Use, Restriction of Digital Device.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자 대상 보호관찰시 현실적인 준수사항 부과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제한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지도·감독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등록및통지법」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제한을 법원에 의해 보안처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금지 조치는 비단 디지털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행위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경우에도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 명령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도 SHPO 법에 의해 디지털성범죄자의 인터넷 접근과 컴퓨터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 제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선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특성과 행위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타 범죄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부여되는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자 피해자를 찾고 범죄를 이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억제하는 생활 양식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에 특화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의 처분 내용을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죄성과 범죄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화된 특별준수사항 마련과 집행 환경 조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