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사이버 폭력과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아바타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A Study on Cyber Violence and Legal Protection in Metaverse: Focusing on Violence Against Avatars
- 발행
- 202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3875/kca.31.1.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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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메타버스, 아바타, 사이버 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불링, Metaverse, Avatar, Cyber Violence, Cybercrime
초록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의 현황과 이에 관한 현행법규의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입법자료, 뉴스 등을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사이버 폭력에는 성폭력, 명예훼손, 언어폭력, 신상정보 유출, 스토킹, 따돌림, 강요, 갈취 등의 문제가 있으며, 아바타에 대한 공격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현행규정의 문제를 보면 아바타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일부 사이버 폭력 유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 형식에 대해 입법적 불비가 있음을 드러났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의 경우 2 차 가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및 유통 금지 의무를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론으로는, 아바타 문제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의 현황을 반영한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운영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메타버스의 코드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