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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Hate Speech

발행
202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용인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7008/skklr.2022.34.3.0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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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괴롭힘, 차별금지법, 인권정책 기본법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Hate Speech, Harassment, Anti-Discrimination Law, Bill of Human Rights Polic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초록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계기로 새롭게 논의하여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지에 관한 것이다. 각국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적 정의에 있어서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은 각각 차이가 있고, 일본도 독자적인 방식으로 점차 혐오표현을 규율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혐오표현을 규율하여야 하는가? 「형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규제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을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최근 2021년 12월 30일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으로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영국 또는 캐나다와 같이 인권 기본법상에 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안은 선뜻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 연구 결과에서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서도 80% 정도의 혐오표현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가급적 내용 규제를 피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자들이 자기 정보를 가지고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형식적 규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성격의 개별 법률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의 혐오표현 규제를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근로기준법」및 「교육기본법」에서 다양한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들로 혐오표현이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이나 세계 각 국의 혐오표현 또는 차별금지 조항의 수준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제한 관련 조항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현행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 관련 조항에서 혐오표현을 포함시켜 규율하는 개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차별금지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근로와 교육의 범위 정도에서 차별금지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법령 또는 정책 집행 분야 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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