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은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Can Worker-owned Platform Cooperatives be an Alternative to Precarious Platform Work?
- 발행
- 2021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가톨릭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418/JSS.2021.8.60.2.23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 플랫폼 노동, 불안정 노동, 플랫폼 가사노동자, Platform Workers' Cooperative, Platform Work, Precarious Work, Platfor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이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사서비스 부문의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인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을 사례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핵심적인 원칙은 ‘공동소유’, ‘민주적 의사결정’, ‘자원의 관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 대안으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공동소유’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주관적 소속감 및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권 보호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권한 행사를 통해 사업장 내 의사결정 참여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권한의 행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의 ‘자원의 관리’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보완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수는 급감하였으나, 오프라인(전화) 방식의 일감 선택으로 소득의 단절을 보전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원의 결핍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교육과 모임의 참석, 배상보험 가입, 주민금고의 이용 등을 통해 자조적 방식의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었다. 다만 호출노동의 한계, 노동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등의 법·제도상의 한계는 협동조합 내에서도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조직 내 한계로서 기존 노동자협동조합에서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조합원들과 서비스 이용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구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