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 - 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
Revitalization of the Sharing Economy and Labor Law Protection System - Focusing on Recent Precedents and Discussions on Platform Workers in Germany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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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Goethe Universität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20/jcl.7.3.202108.12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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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노동종사자, 플랫폼 노동의유형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 sharing economy, platform labor, online platform, types of platform labor,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초록
노동에 관한 문제는 경제 및 산업에 관한 논의에 있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논의대상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경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와연계된 노동 형태로서 소위 ‘플랫폼 노동’에 관한 문제들이 노동법적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의 계약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소비자와 노무(서비스)제공자 사이에 개입하면서 현재의 노동보호법체계가 기능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지위를 비롯하여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판례의 내용 중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한 종속성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독일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적, 법적 요구들을중심으로 향후 독일의 플랫폼 노동 관련 규율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보호 체계와도 연결된다. 우선 우리 노동법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근로자성 및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ILO의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을 바탕으로 종속적 노동의 판단 기준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종사자가기존의 노동보호법 체계의 일반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근로조건대해 개별적 보호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근로시간의 규제 방안으로는 총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고보호의 일환으로서 약관규제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의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유사한 노동 형태에적용되는 규율 체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 또는 범위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입법적 대응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다.